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?
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 감염병 분류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는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질병인 제3군 법정감염병에 해당합니다.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 원인 병원체
CRE(Carbapenem Resistant gram negative Bacteria/카바페넴 내성 그람음성균) 원인 병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.
-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
CRE(Carbapenem Resistant gram negative Bacteria/카바페넴 내성 그람음성균) 진단방법
CRE(Carbapenem Resistant gram negative Bacteria/카바페넴 내성 그람음성균) 진단방법에는 임상검체(대변, 직장 도말 배양)에서 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종을 분리(isolation),동정(identification)이 있습니다.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 감염경로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는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한 경우(특히 상처나 대변) 또는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 표면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.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 치료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 치료는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,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감염관리법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 감염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환자 격리, 접촉 주의를 준수합니다.
-침습적 시술 시 무균술을 적용합니다.
-손 위생
환자(병원체 보유자 포함) 접촉 전, 후ㅡ 침습적 시술 시행 전, 환자의 체액, 분비물, 배설물 및 의료물품이나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반드시 실시합니다.
분비물을 다룰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, 장갑을 벗은 후에는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마찰 실시합니다.
-보호구 착용
환자와의 접촉 범위 및 시술행위의 종류에 따라 장갑, 마스크, 가운 등을 착용합니다.
CPE 환자의 방을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탈의합니다.
-기구 및 물품 관리
사용한 기구는 재사용 전 소독 또는 멸균 철저히 시행합니다.
의료용품은 가능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며, 공동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소독을 하도록 합니다.
-환경 관리
환자의 주변 환경 표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하며, 눈에 띄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독합니다.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해제 기준
CPE(carbapenemase-producing enterobacteriaceae/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)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PCR검사 1회 양성결과 후R-S배양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합니다.
이때,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합니다.